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 설치 등 ==== *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·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("심사위원회")를 두는데(제5조 제1항), 심사위원회는 고등검찰청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한다(같은 조 제2항). * 위원회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(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, 동령 별표 3) *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: 서울특별시 *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: 부산광역시 *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: 대구광역시 *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: 광주광역시 *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: 대전광역시 *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: 경기도 수원시 *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(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). *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: 서울특별시·인천광역시·강원도·경기도북부 *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: 부산광역시·울산광역시·경상남도 *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: 대구광역시·경상북도 *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: 광주광역시·전라남도·전라북도·제주특별자치도 *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: 대전광역시·세종특별자치시·충청남도·충청북도 *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: 경기도 남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